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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쿡's 생활정보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대 200만원까지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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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양쿡입니다

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청년분들을 위한

좋은 정책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포스팅했습니다

 
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

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인

청년월세지원사업인데요

 

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해준다고 하니

해당사항이 있으신분들은

신청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

 

자세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실까요~

 

 

 

 

지원 대상

 

-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~만39세 청년

-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
※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
- 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청년 1인 가구

 

 

 

 

 

 

지원내용

 

-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(최대 10개월 /200만원) 생애 1회
※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

 

 

 

선정기준

 

- 임차보증금,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/ 5,000명 이내

- 1순위 2천만원 이하, 2순위 5천만원 이하, 3순위 1억원 이하

※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

 

 

 

신청기간

 

- 2020. 6. 16(화) 09:00 ~ 6. 29(월) 18:00

- 2020. 9월 지원예정

 

 

지원방법

 

- 서울주거포털내 ‘청년월세지원’란에서 사업 신청 후,

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

 

 

 

지원제외대상

 

-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

 

- 일반재산* 1억 원 초과자

* 포함항목: 토지과세표준액 + 건축물과세표준액 + 임차보증금 + 차량시가표준액

 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
※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

 

-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

 

-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

 

-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

*서울형주택바우처, 공공임대주택, 전월세자금 금융지원

 

- 임대인이 ‘가족관계부’에 등재된 신청인의 ‘부모’인 경우

 

 

 

 

기본 제출서류 (3종)

 

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
  •  고시원,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, 영수증 등 대체

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(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)

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

 

 

 

 

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

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인

청년월세지원사업을 알아봤는데요

 

선정기준에 충족하시는 분들은

6월 16일~ 29일날 꼭 신청하셔서

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: )

 

문의사항은

다산콜 120이나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

02) 2133-1337 ~ 1339

문의하시면 됩니다

 

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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