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양쿡입니다
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청년분들을 위한
좋은 정책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포스팅했습니다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
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인
청년월세지원사업인데요
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해준다고 하니
해당사항이 있으신분들은
신청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
자세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실까요~
지원 대상
-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~만39세 청년
-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※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청년 1인 가구
지원내용
-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(최대 10개월 /200만원) 생애 1회
※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
선정기준
- 임차보증금,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/ 5,000명 이내
- 1순위 2천만원 이하, 2순위 5천만원 이하, 3순위 1억원 이하
※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
신청기간
- 2020. 6. 16(화) 09:00 ~ 6. 29(월) 18:00
- 2020. 9월 지원예정
지원방법
- 서울주거포털내 ‘청년월세지원’란에서 사업 신청 후,
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
지원제외대상
-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
- 일반재산* 1억 원 초과자
* 포함항목: 토지과세표준액 + 건축물과세표준액 + 임차보증금 + 차량시가표준액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※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
-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
-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
-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
*서울형주택바우처, 공공임대주택, 전월세자금 금융지원
- 임대인이 ‘가족관계부’에 등재된 신청인의 ‘부모’인 경우
기본 제출서류 (3종)
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- 고시원,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, 영수증 등 대체
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(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)
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
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
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인
청년월세지원사업을 알아봤는데요
선정기준에 충족하시는 분들은
6월 16일~ 29일날 꼭 신청하셔서
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: )
문의사항은
다산콜 120이나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
02) 2133-1337 ~ 1339로
문의하시면 됩니다
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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